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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작한방병원은 일상생활의 건강을 되찾아드립니다.

24년 5월 20일 신분증 필수 지참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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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4-04-12 조회수 45


안내드립니다.

본원은 국민건강보험법
(제 12조 4항 신설)에 따라
2024년 5월 20일 부터
본인확인 의무화제도를 시행
합니다.

병원 진료 등 접수 시 신분증을
필수 지참하셔야됨을 안내드리며

다만 19세 미만 환자와 응급 환자,
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
본인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
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

[ 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]
건강보험증 / 주민등록증 / 여권 / 운전면허증
 국가보훈등록증 / 외국인등록증 / 모바일 신분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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